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및 그 대리 법무법인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합의 요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내 구성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법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법 사용 사례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를 보내드리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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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요 대상 소프트웨어

  1) 설계·시뮬레이션 프로그램 (Abaqus, Ansys, Autodesk 등)

  2) Adobe 소프트웨어 (Photoshop, Illustrator, Acrobat Pro 등)

  3) Microsoft 운영체제 및 Office

  4) 서체 (폰트)

  5)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EULA)에 벗어난 경우 등

 나. 불법사용 관련 문제 제기 사례

  1) 교내 또는 교외에서 VPN을 통해 본교 네트워크(IP)에 연결한 상태에서, 개인 단말기(노트북 등)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 또는 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접속 정보 등을 바탕으로 침해 의심 사실을 학교 측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

  2) 저작권 구매 없이 출판물·홍보물·학회 발표자료 등으로 인쇄하거나 웹에 게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무료/유료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EULA)에 벗어난 경우(예, Oracle VirtualBox 유료 확장팩 설치 등)

  4) 불법 소프트웨어로 2차 저작물(홍보물, 논문,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등

 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1)본교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구성원의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및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행위자 개인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 형사적 책임

     - 저작권 침해(무단 복제·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영리 목적 등 저작권법 위반의 정도 및 행위 형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민사적 책임

     - 저작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정품 라이선스 소급 구매 비용 및 막대한 합의금 지급 요구를 받을 수 있음

 라. 정품 사용 안내 및 협조 사항

  1) Adobe Acrobat: Reader(뷰어)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나, 편집 기능이 포함된 Pro 버전은 개별 구매가 필요합니다. 

     교내 사용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알 PDF' 프로그램으로 PDF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변환 및 주석 추가 기능의 경우, 한글 2018 이상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한PDF'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 

  2) 디지털정보처에서 제공하는 공용 소프트웨어(제공 목록은 포털 - 정보생활 - 관리프로그램 안내 참조)는 사용 조건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저작권사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불법 사용 관련 안내·합의 요구 공문(또는 이메일)을 직접 수신하신 경우, 임의로 답변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디지털정보처(정보인프라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디지털정보처 정보인프라팀 (02-3290-4192 / licens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