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본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이기도 합니다.


위 교육은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승진 및 승급과 재임용 요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업 등 각자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전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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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기간

      [국문] 2026년 3월 9일(월)부터 2027년 2월 21일(일) 23시59분까지

      [영문/중문] 2026년 3월 16일(월)부터 2027년 2월 21일(일) 23시59분까지


나. 교육대상자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편입 및 재입학 :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특수·전문대학원 :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 모든 교직원


다. 수강방법 : 차세대 LMS 학습관리시스템 (https://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