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실험동물 사육 및 동물실험 수행에 관한 안내



학교측에서는 수년 전부터 교내 규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실험동물 사육이 불가능하며, IACUC의 승인이 없는 실험은 불법 실험임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매 년 시행되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에서, 교내 공식시설이 아닌 경우 사육이 불가능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39조에도 반드시 승인된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동물실험의 경우


-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불법 동물실험으로 과태료 대상이며, 사육 장소 등을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IACUC승인이 취소됩니다.


- 연구윤리위반이므로 교원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ACUC 승인이 없는 실험 결과는 대부분의 학회지 게재가 불가능합니다.